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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문제에 있어서 신체적, 정신적 잔혹함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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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8, 2025
광고 1976년 개정에 따라 잔혹함은 이혼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통합된 단어는 “청원인이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해롭거나 해로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청원인의 마음에 일으킬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혼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잔혹한 처우가 상대방과 함께 사는 것이 자신에게 해롭거나 해로울 것이라는 합리적인 우려를 일으킬 정도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신의멤버십.

“잔혹함”은 법률에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잔혹함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잔혹함으로, 결혼 해소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생명, 신체 또는 건강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성격의 고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잔혹함의 문제는 당사자가 속한 특정 사회의 결혼 관계 규범, 사회적 가치, 지위, 거주하는 환경에 비추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잔혹함에는 정신적 잔혹함이 포함되며, 이는 혼인 관계의 잘못의 범위에 속합니다.

잔혹함은 반드시 신체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행동에서 동일한 것이 확립되거나 배우자에 대한 대우가 다른 배우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정당하게 추론될 수 있다면 이러한 행동은 잔혹함에 해당합니다. 결혼과 같은 섬세한 인간 관계에서는 사건의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 이 개념은 형사 재판에는 적용되어야지 민사 문제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특히 남편과 아내의 섬세한 개인적 관계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확률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하며 법적 잔혹함은 단순히 사실로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나 무위로 인해 원고 배우자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으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잔혹함은 신체적이거나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일 수 있습니다. 신체적 잔혹함의 경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 잔혹함의 경우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법원은 증거로 제시된 사건의 정신적 과정과 정신적 영향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 분쟁에서 증거를 고려해야 합니다.

회복 불가능한 결혼의 파탄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은 1955년 힌두 결혼법에 따라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상황의 변화와 결혼이 사실상 죽은 많은 사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개념이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한 이혼을 허가할 수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을 이혼 사유로 포함할지 여부는 입법부의 몫이지만, 우리의 신중한 의견으로는 입법부는 1955년 힌두 결혼법에 따라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을 이혼 허가 사유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 법률위원회의 제71차 보고서는 회복 불가능한 결혼 파탄의 개념을 간략하게 다루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1978년 4월 7일에 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권고안을 광범위하게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난 20년 정도 동안, 그리고 지금은 약 50년 동안 변호사, 사회 과학자, 그리고 사업가들의 관심을 끈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이혼 허가는 당사자의 잘못에 근거해야 하는지, 아니면 결혼 파탄에 근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는 혼인 범죄 이론 또는 과실 이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후자는 파탄 이론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영연방 국가와 관련하여 파탄 이론의 맹아는 훨씬 더 이른 시기의 입법 및 사법 발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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